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2부 (2018년) 1부에 이어 2018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요약하였습니다. 2018년 7. 6·28대책 (2018년 주거종합계획) - 민간부문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 유도 8. 7·5대책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5년간 88만쌍의 신혼부부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가구에 공동주택과 금융자금을 지원 - 청년 75만가구에는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을 지원 9. 8·27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서울 4개구 투기지역 격상, 조정대상지역인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 구리와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 안정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