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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7월 25일) 1부

쿠키바다 2024. 7. 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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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pdf
1.54MB

 

안녕하세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역이 발표되어 각 항목별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카테고리별 짧게 정리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표로 작성하였으니 변경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 상세내역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파일을 첨부해 놓을 테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이 광대하여 1부에서는 1.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2. 기업경쟁력 제고, 3. 자본시장 활성화 에 대해 표로 요약했습니다.

 

1.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항목 현행 개정 적용 시기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연장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 적용 작용기한 연장(2027년까지)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상향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5%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연장
중견기업 범위 조정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5000억 미만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금액 3배 상 과세연도분부터적용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유예기간 후 3년 5년(상장기업은 7년)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성장사다리 강화 연결사업연도  3년간 5년 25년 1월 1일 이후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기본25%,추가최대15%
중소기업종업수 3-5년간 점감구조 도입(공제율 확대)
코스닥상장중견기업 세액공제 삭
25년 1월 1일 이후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인건비)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 (인건비)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
- 기계장치내용연수단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대상)상시근로자: 1년미만기간제, 초단시간(주15시간↓)제외 고용지원대상확대:1개월이상1년미만기간제, 초단시간근로자포함 25년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폐지및고용지원통합 25년 1월 1일 이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외국자회사에대한해외직접 투자요건완화 25년 1월 1일 이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24년 12월 31일까지 27년 12월 31일까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기존 1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취득시 1주택자로간주,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25년 1월 1일 이후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25년 1월 1일 이후

 

 

2. 기업경쟁력 제고

항목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시기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및 기회발전 특구 이전·창업기업(이하 ‘밸류업우수기업등’)에대한 지원우대 25년 1월 1일 이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최대 20% 할증 할증평가 폐지 25년 1월 1일 이후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2024년까지 2029년까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복수 의결권 주식*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4년 12월 31일까지 27년 12월 31일까지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지분 비율 산정시 분할법인 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  

 

3. 자본시장 활성화

항목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시기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5년 1월 1일 이후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26년 1월 1일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 폐지 25년 1월 1일 이후 
ISA 세제지원 확대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 2억원(연 4천만원)
- 500만원
25년 1월 1일 이후 
국내투자형 ISA 신설   - (납입한도) 2억원(연4천만원)
-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25년 1월 1일 이후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 25년 7월 1일 이후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수탁자법인세납부의무인 신탁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의무제외 25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공제시 배당가능이익 제외대상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  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적용세율) 14%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 24년 12월 31일까지
27년 12월 31일까지 연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집합투자기구이익계산에서 제외되는거래또는평가손익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