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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pdf
1.54MB
안녕하세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역이 발표되어 각 항목별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카테고리별 짧게 정리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표로 작성하였으니 변경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 상세내역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파일을 첨부해 놓을 테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이 광대하여 1부에서는 1.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2. 기업경쟁력 제고, 3. 자본시장 활성화 에 대해 표로 요약했습니다.
1.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항목 | 현행 | 개정 | 적용 시기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연장 |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 적용 | 작용기한 연장(2027년까지) | 연장 |
통합투자세액공제 상향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5%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 연장 |
중견기업 범위 조정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5000억 미만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금액 3배 상 | 과세연도분부터적용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유예기간 후 3년 | 5년(상장기업은 7년)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
성장사다리 강화 | 연결사업연도 3년간 | 5년 | 25년 1월 1일 이후 |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기본25%,추가최대15% |
중소기업종업수 3-5년간 점감구조 도입(공제율 확대) 코스닥상장중견기업 세액공제 삭 |
25년 1월 1일 이후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인건비)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 - (인건비)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 - 기계장치내용연수단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대상)상시근로자: 1년미만기간제, 초단시간(주15시간↓)제외 | 고용지원대상확대:1개월이상1년미만기간제, 초단시간근로자포함 | 25년 1월 1일 이후 |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 사후관리폐지및고용지원통합 | 25년 1월 1일 이후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 외국자회사에대한해외직접 투자요건완화 | 25년 1월 1일 이후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24년 12월 31일까지 | 27년 12월 31일까 |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취득시 1주택자로간주,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25년 1월 1일 이후 |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25년 1월 1일 이후 |
2. 기업경쟁력 제고
항목 | 적용 전 | 적용 후 | 적용 시기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및 기회발전 특구 이전·창업기업(이하 ‘밸류업우수기업등’)에대한 지원우대 | 25년 1월 1일 이후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 20% 할증 | 할증평가 폐지 | 25년 1월 1일 이후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 2024년까지 | 2029년까지 |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복수 의결권 주식*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4년 12월 31일까지 | 27년 12월 31일까지 |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 지분 비율 산정시 분할법인 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 |
3. 자본시장 활성화
항목 | 적용 전 | 적용 후 | 적용 시기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 25년 1월 1일 이후 | |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26년 1월 1일 이후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 소득세 폐지 | 25년 1월 1일 이후 |
ISA 세제지원 확대 |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
- 2억원(연 4천만원) - 500만원 |
25년 1월 1일 이후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 (납입한도) 2억원(연4천만원) -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25년 1월 1일 이후 |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 | 25년 7월 1일 이후 |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 수탁자법인세납부의무인 신탁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의무제외 | 25년 1월 1일 이후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공제시 배당가능이익 제외대상 |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 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 (적용세율) 14%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 24년 12월 31일까지 |
27년 12월 31일까지 연 |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 집합투자기구이익계산에서 제외되는거래또는평가손익 |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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