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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7월 25일) 2부

쿠키바다 2024. 7.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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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 25 2024 세법개정안 상세내역이 발표되어 항목별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1.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2. 기업경쟁력 제고, 3. 자본시장 활성화  대해 표로 요약하여 1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07.27 - [정보이야기] - 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7월 25일) 1부

 

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7월 25일) 1부

안녕하세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역이 발표되어 각 항목별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각 카테고리별 짧게 정리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표로 작성하였으니 변경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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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4. 민생경제 회복, 5.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세액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인기업을 운영하거나 조세제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민생경제 회복

항목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시기
결혼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50만원 (생애 1) 25 1 1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25 1 1일 이후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 5 → 10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20만원 비과세한도폐지 24 1 1일 이후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공제금액)
- (
첫째) 15만원
- (
둘째) 20만원
- (
셋째 이후) 30만원/
(공제금액)
- (
첫째) 25만원
- (
둘째) 30만원
- (
셋째 이후) 40만원/
25 1 1일 이후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추가공제항목추가 25 7 1일 이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부·공제한도 500만원 기부·공제한도 2,000만원 25 1 1일 이후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지급기준
총급여액에따른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산정식
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 인상
맞벌이가구소득요건상향에 따른장려금산정식수정
25 1 1일 이후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추징)계약체결일로부터5년이내 해지시비과세적용받은상당세액추징 5→3 25 1 1일 이후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대한 소득·법인세세액공제
-(
공제율) 15%공제
-(
적용기한) ’24.12.31
공제율 인하및 적용기한 연장
- 15%→10%
- ‘27.12.31.
25 1 1일 이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 (감면요건)성과보상기금에 5년이상가입한중소중견 기업근로자
- ’24.12.31.
까지
- 5년이상→3년이상
- ’27.12.31.
까지
25 1 1일 이후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성별)여성
- (
업종)동일업종 기업에서 1년이상근
- (성별)여성 삭제
동일업종기업취업요건폐지
장애자녀는 연령제한폐지
-
가족구성원돌봄(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25 1 1일 이후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24.12.31.
-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26.12.31.
25 1 1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4.12.31.까지 ’26.12.31.까지 체결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4.12.31. ‘27.12.3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항목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시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총급여 7천만원이하 법인대표자)근로소득 총급여7천만원→8천만원 이하법인 대표자
- 소득공제 한도 상향
25 1 1일 이후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4.12.31. ’25.12.31.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5 1 1일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추가)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재기영세사업자 
‘23.12.31.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 (신청기한) ’27.12.31.
- 폐업 및 재기기준일연장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 ’28.12.3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 (발효주) 200㎘ 이하: 50% 
- (증류주) 100㎘ 이하: 50% 
- (발효주) 200㎘ 이하: 50%
200㎘초과~400㎘이하: 30%
- (증류주) 100㎘ 이하: 50%
100㎘초과~200㎘이하: 30%
25 1 1일 이후
주류 관련 제도 개선   탁주 첨가원료 확대
- 향료ㆍ색소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나무통 숙성시 추가한도
- (대상)위스키‧브랜디
- (추가한도)연2%
대상 주류 및 한도 확대
- 모든주류
- 2%→4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창고면적 : 66㎡ 이상 66㎡이상→22㎡이상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 (추가)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그외 조세체계 합리화

항목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30억원 초과: 50%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 10억원 초과: 40%
- 30억원 초과 삭제
25 1 1일 이후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1인당5천만원 →1인당5억원 25 1 1일 이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 `25.1.1. `27.1.1.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취득한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27 1 1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