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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역이 발표되어 각 항목별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1.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2. 기업경쟁력 제고, 3. 자본시장 활성화 에 대해 표로 요약하여 1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07.27 - [정보이야기] - 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7월 25일) 1부
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7월 25일) 1부
안녕하세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역이 발표되어 각 항목별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각 카테고리별 짧게 정리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표로 작성하였으니 변경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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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4. 민생경제 회복, 5.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세액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인기업을 운영하거나 조세제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민생경제 회복
항목 | 적용 전 | 적용 후 | 적용 시기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50만원 (생애 1회) | 25년 1월 1일 이후 |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25년 1월 1일 이후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 5년 → 10년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한도) 월 20만원 | 비과세한도폐지 | 24년 1월 1일 이후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공제금액)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후) 40만원/인 |
25년 1월 1일 이후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추가공제항목추가 | 25년 7월 1일 이후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기부·공제한도 500만원 | 기부·공제한도 2,000만원 | 25년 1월 1일 이후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 근로장려금지급기준 - 총급여액에따른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산정식 |
- 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맞벌이가구소득요건상향에 따른장려금산정식수정 |
25년 1월 1일 이후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추징)계약체결일로부터5년이내 해지시비과세적용받은상당세액추징 | 5년→3년 | 25년 1월 1일 이후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대한 소득·법인세세액공제 -(공제율) 15%공제 -(적용기한) ’24.12.31 |
공제율 인하및 적용기한 연장 - 15%→10% - ‘27.12.31. |
25년 1월 1일 이후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 - (감면요건)성과보상기금에 5년이상가입한중소․중견 기업근로자 - ’24.12.31.까지 |
- 5년이상→3년이상 - ’27.12.31.까지 |
25년 1월 1일 이후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 (성별)여성 - (업종)동일업종 기업에서 1년이상근 |
- (성별)여성 삭제 - 동일업종기업취업요건폐지 - 장애자녀는 연령제한폐지 - 가족구성원돌봄(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
25년 1월 1일 이후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24.12.31. |
-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26.12.31. |
25년 1월 1일 이후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4.12.31.까지 | ’26.12.31.까지 체결 |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4.12.31. | ‘27.12.31.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추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5.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항목 | 적용 전 | 적용 후 | 적용 시기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총급여 7천만원이하 법인대표자)근로소득 | 총급여7천만원→8천만원 이하법인 대표자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5년 1월 1일 이후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4.12.31. | ’25.12.31. |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5년 1월 1일 이후 |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 (추가)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 - (적용대상)재기영세사업자 ‘23.12.31.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 (신청기한) ’27.12.31. |
- 폐업 및 재기기준일연장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 ’28.12.31. |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 - (발효주) 200㎘ 이하: 50% - (증류주) 100㎘ 이하: 50% |
- (발효주) 200㎘ 이하: 50% 200㎘초과~400㎘이하: 30% - (증류주) 100㎘ 이하: 50% 100㎘초과~200㎘이하: 30% |
25년 1월 1일 이후 |
주류 관련 제도 개선 | 탁주 첨가원료 확대 - 향료ㆍ색소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 나무통 숙성시 추가한도 - (대상)위스키‧브랜디 - (추가한도)연2% |
대상 주류 및 한도 확대 - 모든주류 - 2%→4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 창고면적 : 66㎡ 이상 | 66㎡이상→22㎡이상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 - (추가)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6. 그외 조세체계 합리화
항목 | 적용 전 | 적용 후 | 적용 시기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30억원 초과: 50%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 10억원 초과: 40% - 30억원 초과 삭제 |
25년 1월 1일 이후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 1인당5천만원 →1인당5억원 | 25년 1월 1일 이후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시행시기) `25.1.1. | `27.1.1. |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취득한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 27년 1월 1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