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요약1(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쿠키바다 2022. 6.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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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pdf
0.97MB


이번 2022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 이후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파일에 등록해놨으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 바랍니다.

이번 '22.6.21 부동산 대책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과도한 세부담 완화
(2) 실수요자 지원 강화
(3)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요약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현 정책을 유지하면서 완화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방안에 대해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종부세나 LTV 완화, DSR 개선, 분양가 상한제 등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3분기부터 점차적인 개선 및 개편을 통해 정상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향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 임대인 지원
-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임대 개시 시점 다주택자이나 향후 1 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2)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수도권 보증금 3억 -> 4.5억 원, 대출한도 1.2억 -> 1.8억 원
지방 보증금  2억 -> 2.5억 원, 대출한도 0.8억 -> 1.2억 원
3) 일반 임차인 지원
-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10% -> 12% 상향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12% -> 15% 상향
-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한도 연 3백만 원 -> 4백만 원 확대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임대주택 건설 지원
- 민간 건설 임대(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주택가액 요건 6억 원 -> 9억 원 이하로 완화 (22년 7월 개정 및 시행)
- 민간 건설 임대(개인사업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연장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21년 2월 17일 이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22년 7월),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법인세 특례 연장
- 건축허가 미분양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용적률의 1.2배 추가 허용

2)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9억 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22년 중 우선 2억 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