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4부 (2020년~2021년 현재)

쿠키바다 2021. 11. 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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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4부 (2020년~2021년 현재)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2020년~현재까지 마지막 4부로 요약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 4부로 요약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시고 남은 2021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2021년 현재 부동산 대책

2020년

20. 2·20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LTV규제가 강화

 -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50%, 초과분은 LTV30%로 변경(기존 60% 일괄적용), 대출규제 강화

 - 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 주택자 주담대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이 추가

 

21. 5·6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 추진 발표

 -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정관 투기방지조항 명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변동 모니터링 강화 등 규제안

 

22. 5·20대책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인 공공 재개발을 도입

 

23. 6·17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 등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

 

24. 7·10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차 전월세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이자 인하

 

● 임대차3법(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의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

 - 주택임대차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25. 8·4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대책

 - 구역해제 된 재개발 구역도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대상의 폭 확대

2021년

26. 2·4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이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제도 발표

 -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

 -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분쪼개기를 통해 지분 수를 늘린 경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27. 7·28대책

 - 정부 집값 조정론 (상투론) 경고 언급

 - 추가대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