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요약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요약1(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2년 하반기),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 기존 목표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2) 금융 정상화
※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5.30일 민생대책,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6~70→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4억원 → 6억원 확대
-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년 7월 1일)
-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22년 8월)
-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6~70→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4억원 → 6억원 확대
-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 → 2억원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마련(‘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22.3/4)
- 22년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 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상시)
- (주택공급 로드맵)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 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
자재가격(철근, 레미콘 등)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투명화
- (규제지역 재검토)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지역 해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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