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요약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쿠키바다 2022. 6.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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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요약1(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이번 2022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 이후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파일에 등록해놨으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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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2년 하반기),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 기존 목표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2) 금융 정상화

※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5.30일 민생대책,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6~70→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4억원 → 6억원 확대
 -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년 7월 1일)
 -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22년 8월)
 -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6~70→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4억원 → 6억원 확대

  -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 → 2억원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마련(‘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22.3/4) 
- 22년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 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상시)

  - (주택공급 로드맵)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 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

  자재가격(철근, 레미콘 등)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투명화

  - (규제지역 재검토)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지역 해제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