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3부 (2019년)

쿠키바다 2021. 11. 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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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이어 2019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3부 (2019년)

 

2019년 부동산 대책

2019년

13. 1·9대책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전월세 임대차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관리시스템 구축과 세제감면 혜택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조건을 제시

 - 의무조건은 임대료 증액제한과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의무화 등

 

14. 4·23대책 (2019년 주거종합계획)

 -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부동산 금융지원책 발표

 - 임대주택 부과비율 상향과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업무제한, 공사비검증 등의 규제책 발표

 

15. 5·7대책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신규 3기 신도시로 지정

 

16. 8·12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 상한제 지정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단축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3~4년 -> 5~10년으로 확대

 

17. 10·1대책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 공적보증 제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검토 기준을 핀셋 구역지정의 요건 마련

 

18. 11·6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발표 (강남4구 22개동과 마포구, 용인, 성남 4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19. 12·16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종합규제대책

 -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 규제비율 강화

 - 초고가(15억원)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 DSR 한도 하향조정

 - 규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 기한 단축(2→1년)

 - 사업자 주담대 제한지역 확대

 - 사적보증 전세대출보증 규제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