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재인 정부 4년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헷갈리는 점이 많을 텐데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1부 (2017년)
2017년
1. 6·19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
-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
- 규제지역 내 재건축 주택공급을 1주택(최대 2주택)으로 감소
-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부채상환율)를 10% p씩 강화
2. 8·2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서울 25개 구와 과천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
- 양도소득세 강화와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LTV·DTI 강화 등 금융규제도 강화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지위양도와 분양권 전매를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과 규제지역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이 금지
3. 9·5 대책 (8.2 대책 후속조치)
-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일정수치를 상회할 경우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4. 10·24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 규제지역(투기기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새로운 DTI와 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
- 소득산정기간 확대와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주택대출의 활로를 축소
5. 11·2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20만호씩 공적지원 주택 100만호를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발표
6. 12·13대책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 지방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 -> 임대차시장 데이터를 확보·분석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의 임차인 권리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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