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1부 (2017년)

쿠키바다 2021. 11.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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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인 정부 4년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헷갈리는 점이 많을 텐데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1부 (2017년)

 

2017년 부동산 대책

2017년

1. 6·19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

 -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

 - 규제지역 내 재건축 주택공급을 1주택(최대 2주택)으로 감소

 -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부채상환율)를 10% p씩 강화

 

2. 8·2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서울 25개 구와 과천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

 - 양도소득세 강화와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LTV·DTI 강화 등 금융규제도 강화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지위양도와 분양권 전매를 제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과 규제지역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이 금지

 

3. 9·5 대책 (8.2 대책 후속조치)

 -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일정수치를 상회할 경우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4. 10·24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 규제지역(투기기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새로운 DTI와 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

 - 소득산정기간 확대와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주택대출의 활로를 축소

5. 11·2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20만호씩 공적지원 주택 100만호를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발표

 

6. 12·13대책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 지방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 -> 임대차시장 데이터를 확보·분석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의 임차인 권리보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