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2부 (2018년)
1부에 이어 2018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요약하였습니다.
2018년
7. 6·28대책 (2018년 주거종합계획)
- 민간부문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 유도
8. 7·5대책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5년간 88만쌍의 신혼부부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가구에 공동주택과 금융자금을 지원
- 청년 75만가구에는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을 지원
9. 8·27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서울 4개구 투기지역 격상, 조정대상지역인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 구리와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 안정세로 전환된 부산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10. 9·13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 고가주택세율을 3억원 초과분부터 0.2~.0.7%p 인상하고,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는 0.1~1.2%p 추가과세를 부과, 부담상한율도 150%에서 300%까지 상향
- 2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이나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매입의 경우 대출이 제한
-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
-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되는 등 금융규제 중심 발표
11. 9·21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발표
12. 12·19대책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이 3기 신도시로 지정,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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