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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어느정도 자산을 모아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귀농을 꿈꿀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자산 손실이나 재해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자산의 일부(주식,부동산 등)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겪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금 중 일부 귀농을 하였거나
일부 토지로 영농생활을 영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현황
농지연금 목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이 가능(연금 승계 선택시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연금 수령 가능)
2.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 활용 가능(직접 경작, 임대로 인한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
3. 안정적인 연금 지급
4.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음
5.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
지급방식
1.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2.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3.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4. 일시인출형 :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5.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월 지급금은 상한액 3백만원/ 월
적용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가입조건
만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연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후 만 60세 이상 가입 가능(‘22.2. 예정)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2.3번 조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5.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가입이 제외되는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농지은행 사이트를 통해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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